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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맹점 약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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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1조(HSP클럽의 목적)
HSP 클럽은 건강(Health),행복(Smile),평화(Peace)를 추구하는 HSP문화의 보급을 통하여
국민건강증진, 명랑하고 밝은 사회 건설 및 지구인운동을 통한 인류평화에 이바지함을
목적으로 합니다.



제2조(HSP클럽의 주요사업)
1) 회원 상호간의 정보교류 및 경제적 상부상조 지원 사업
2) 인간사랑의 실천을 위한 봉사활동 및 지원 사업
3) 지구사랑의 실천을 위한 환경보전활동 및 지원 사업
4) 힐링 패밀리(Healing Family) 운동의 확산을 위한 사업
5) 국민건강증진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각종 대회 개최
6) HSP문화의 보급을 위한 상담, 인력양성, 해외지원 사업



제3조(HSP클럽 가맹점의 의의)
HSP클럽의 목적 및 사업에 공감하여 그 활동에 동참하고자 ‘가맹점 회원’으로 가입한 개인사업자 및
법인사업자가 운영하는 사업장으로서, HSP클럽에 의하여 가맹점으로 인증 받은 곳을 말합니다.



제4조(HSP클럽 가맹점의 권리 및 혜택)
1) “HSP미소” 브랜드와 로고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.
2) HSP클럽이 실시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홍보를 통하여 매출이 증대됩니다.
3) HSP클럽이 운영하는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하여 HSP메시지 등 각종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4) 가맹점 상호간의 교류를 통하여 필요한 정보를 얻게 됩니다.
5) 공익사업에 기여하는 기업이미지가 형성되어 자긍심을 갖게 됩니다.
6) HSP클럽의 전문가가 해주는 법률, 회계, 세무, 건강 자문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.



제5조(HSP클럽 가맹점의 의무)

1) HSP클럽의 개인회원 또는 가맹점 회원가맹점 대표자)이 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가맹점과
HSP클럽간의 약정대로 가격할인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여야 합니다. 자세한 내용은 "HSP클럽
사이트에 공지합니다.
2) HSP클럽 가맹점 회원은 최초 가입 시 가입비를 납부하고, 가입 후 1년이 경과한 시점부터
연회비를 납부하여야 합니다. 가입비와 연회비는 각각 개인사업체 10만원, 법인사업체
100만원입니다.
3) 사업장이전, 대표자변경 등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, 서면 또는 이메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.


제6조(HSP클럽 가맹점 인증서 및 HSP미소 로고)
1) 가맹점이 가입비를 납부하면 지체 없이 ‘HSP클럽 가맹점 인증서’ 및 ‘HSP미소로고’를 가맹점에
교부하여, 가맹점은 이를 간판, 차량 및 사업장 내부에 게시할 수 있습니다.
2) 인증서 및 로고의 유효(사용)기간은 가맹점회원의 자격이 유지되는 기간과 동일하며,
가맹점 회원의 자격이 상실된 경우 인증서 및 로고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합니다.
3) ‘HSP미소’ 로고를 추가로 가맹점의 제품 또는 서류 등에 표시하고자 할 경우에는
가맹점 가입신청 외에 별도로 ‘HSP클럽 로고 사용계약’을 체결해야 합니다.


제7조(가맹점회원의 자격상실)

1) 가맹점은 사업장 폐쇄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, HSP미소 로고를 HSP클럽에 반납한 후
가맹점 해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, 기 납부한 연회비는 기간경과를 월할(月割) 계산후 잔액을
반환합니다.
2) 가맹점이 HSP미소 로고를 서면승인을 받지 않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, HSP클럽 회원에게
불이익을 발생시킨 경우 또는 HSP클럽의 이미지에 저해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가맹점 인증을
취소할 수 있습니다. 이때 가맹점은 인증서와 로고를 즉시 반환해야 하며 기 납부한 가입비 또는
회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3) 위 각 항의 경우에 가입비는 반환하지 않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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